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의 산정
기여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사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말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법정상속분의 비율} + (기여자의 경우 기여분)
<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사진 >
※ 공동상속인 중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먼저 기여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생전증여를 가산하여 공동상속인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이때 기여상속인은 그 분배액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