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진행절차에 대해서 아래의 표와 사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 진행절차 |
1개월 이내 | 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구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피상속인 자산 부채 파악 |
3개월 이내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가정법원)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 부채상화 고려 |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배우자 상속공제액 확인) |
15개월 이내 |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