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 관련 용어 뜻
직계존속 (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대습상속 (代襲相續)
추정 상속인(推定相續人)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 추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행한다.
방계혈족 (傍系血族)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고모 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6촌 등)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아래의 '상속의 순위' 표와 사진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의 순위(민법 제 1000조) >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인 된다.
< 상속의 순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