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일방의 친생자를 상대방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에,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혼인 중 출생자를 상대방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2. 양자가 될 자는 성년, 미성년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일반 입양 | 친양자 입양 |
친생부모 관계 유지 | 친생부모 관계 단절 |
<재혼가정 입양 사진>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효과
1.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2.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4.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따라서 양친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5.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