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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대습상속 방계혈족 뜻 정리 우리나라 상속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 관련 용어 뜻직계존속 (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대습상속 (代襲相續) 추정 상속인(推定相續人)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 추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행한다.방계혈족 (傍系血族)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고모 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1개월 부터 15개월 까지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에 대해서 아래의 표와 사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진행절차1개월 이내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구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피상속인 자산 부채 파악3개월 이내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가정법원)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 부채상화 고려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배우자 상속공제액 확인)15개월 이내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으로 아래의 산출세액표를 참고하면 됩니다.과세표준산출세액1억원10,000,000원 (1천만원)5억원90,000,000원 (9천만원)10억원240,000,000원 (2억 4천만원)15억원440,000,000원 (4억 4천만원)20억원640,000,000원 (6억 4천만원)25억원840,000,000원 (8억 4천만원)30억원1,040,000,000원 (10억 4천만원)   * 50억: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 50%) = 20억 4천만원* 100억: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 50%) = 45억 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