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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의 정의와 차이, 그리고 과세표준 세율 계산기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손자 등 친족이 사망할 경우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개시일로부터 속한 달의 말일에 해당하는 날짜로부터 나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해당 신고 이후 상속세 부분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배우자나 자녀, 손자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해당 날짜로부터 속한 달 말일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한 뒤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속세 증여세 세율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참고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다만, 직계비속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 시에는 예외.


 

세율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래에 링크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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