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1개월 부터 15개월 까지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에 대해서 아래의 표와 사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진행절차1개월 이내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구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피상속인 자산 부채 파악3개월 이내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가정법원)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 부채상화 고려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배우자 상속공제액 확인)15개월 이내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