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7)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혼가정 입양,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효과 재혼가정 일방의 친생자를 상대방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에,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혼인 중 출생자를 상대방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2. 양자가 될 자는 성년, 미성년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일반 입양친양자 입양친생부모 관계 유지친생부모 관계 단절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효과1.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2.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3.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4.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 재혼가정 상속 일방 유고 사망시 상속권 상속인은? 재혼가정이 상속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혼가정에서 각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일방이(한쪽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유고 시 상속인은? 재혼배우자(어머니)와 친아들이다.재혼배우자의 딸은 상속권이 없다.※ 아버지 유고시 재혼배우자의 딸이 상속인이 되려면아버지 생전에 입양을 하여야 한다. 어머니 유고 시 상속인은? 재혼배우자(아버지)와 친딸이다.재혼배우자의 아들은 상속권이 없다.※ 어머니 유고시 재혼배우자의 아들이 상속인이 되려면어머니 생전에 입양을 하여야 한다. 상속의 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대습상속 방계혈족 뜻 정리 우리나라 상속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 관련 용어 뜻직계존속 (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대습상속 (代襲相續) 추정 상속인(推定相續人)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 추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행한다.방계혈족 (傍系血族)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고모 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