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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1개월 부터 15개월 까지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에 대해서 아래의 표와 사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진행절차1개월 이내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구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피상속인 자산 부채 파악3개월 이내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가정법원)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 부채상화 고려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배우자 상속공제액 확인)15개월 이내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으로 아래의 산출세액표를 참고하면 됩니다.과세표준산출세액1억원10,000,000원 (1천만원)5억원90,000,000원 (9천만원)10억원240,000,000원 (2억 4천만원)15억원440,000,000원 (4억 4천만원)20억원640,000,000원 (6억 4천만원)25억원840,000,000원 (8억 4천만원)30억원1,040,000,000원 (10억 4천만원)   * 50억: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 50%) = 20억 4천만원* 100억: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 50%) = 45억 4천만원
한국의 인구구조와 인구 피라미드 변화 1950~2100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와 인구 피라미드를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는 14세 미만 연령이 42.5%, 15~64세 미만이 54.4%, 65세 이상이 3.1% 인구 구조를 보였지만, 최근에 발표된 2022년도 기준을 보면 14세 미만이 11.5%, 15~64세 미만이 71%, 65세 이상이 17.5%의 인구 통계를 보여주어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1950년부터 2100년까지의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영상을 첨부했으니 꼭 보세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참고]   [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영상 보기 ]